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과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업 사항은 코로나19 등 이유로 시행이 유보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4개 준수사항에 대한 지원이다.
농가가 준수사항을 꼭 이행하도록 공익기능 증진 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방법을 안내하고, 대면교육을 추진할 경우 농관원 전남지원 전문 강사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지 주변 폐비닐, 폐농약 등 영농폐기물 방치 여부를 현장조사한 후,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1회에 한해 보완 조치한 후 재점검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선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명절 전 마을 대청소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상부상조하는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되살릴 계획이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일지 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선 농관원 전남지원에서 준비한 그림일기 형식의 간편 기록 영농일지를 배포한다. 현장 조사 시 미작성 농업인은 추가 지도할 방침이다.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감액이 우려되는 도내 2만 2천여 필지에 대해선 농업인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 안내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선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전체직불금의 5~10%를 감액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한 농관원 전남지원에 감사하다”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農道) 전남이 직불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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