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피서지 불법촬영 예방활동 전개
카메라 설치 사전 점검 및 홍보,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7/08 [11:40]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자치경찰 업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됨에 따라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피서지에 대한 불법촬영범죄 예방활동에 나섰다.
익산경찰서의 이번 예방활동은 관내 물놀이시설과 야회 캠핑장을 대상으로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열화상렌즈탐지형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샤워실, 화장실 등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객이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였다.
최규운 익산경찰서장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판매, 피해자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경찰의 예방활동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치며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