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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75억 9천 8백만 원 부과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08 [16:25]

대전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75억 9천 8백만 원 부과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08 [16:25]

대전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9만 9천 건, 175억 9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97백만 원 증가한 액수로 신흥동 SK뷰 신축, 공시지가 9.42%, 공동주택가격 13.36%, 개별주택가격 3.77%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ATM기에서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도 가능하며 대상 카드는 BC, KB, 하나, 삼성, 롯데, 신한, 시티, 농협, 수협 등이다.

 

구는 7월 재산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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