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교차로 상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 생활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세종남부경찰서에서는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아니라‘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 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녹색어머니회원들과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라는 것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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