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지자체·교통안전공단 협업 이륜차 취급 업체 대상 사전 점검 실시소음기 불법개조, 인도주행, 횡단보도통행, 신호위반 등 이륜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익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익산시 관내 이륜차 수리업체, 배달대행업체 등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전달하고 사업체에서 보유 중인 이륜차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익산경찰서는 이달 7월부터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인도주행, 횡단보도통행, 신호위반 등을 중점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이륜차 머플러 불법구조변경 등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다라 세 기관합동 특별 단속을 통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익산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익산시 6월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1년 총 30건 중 사망 2명, 부상 38명, ’22년 총 31건 중 사망 0명, 부상 37명으로 사망 ·부상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총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2% )다소 증가하여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앞으로도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인식 개선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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