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署 중앙지구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문화 정착12일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활동으로 운전자들 경각심 고취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12일부터 실시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우회전 횡단 시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건너려고 하는’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한달 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기간이 끝난 뒤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중앙지구대는 관내 전광판 게시, 전단지 부착 및 지역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을 시행했다. 이창엽 중앙지구대장은“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운전자는 일단 정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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