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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 31곳 적발

불법게임·성매매업소 집중단속 102명 적발, 범죄수익금 4억 1천만원 몰수보전 결정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7/12 [16:27]

대전경찰,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 31곳 적발

불법게임·성매매업소 집중단속 102명 적발, 범죄수익금 4억 1천만원 몰수보전 결정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7/12 [16:27]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상반기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4개소, 성매매업소 7개소를 적발, 업소 운영자 등 관계자 102명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실업주 60대 A씨를 구속하는 등 불법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70명을 입건,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135대와 현금 2,100만원을 압수했다.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 3건(1억1천4백만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에 7건(2억5천만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한, 대전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성매매사범 등 32명을 입건했다. 수사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 4건(3억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에 2건(6천만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대전경찰은 불법 풍속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과세자료 통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음성화·지능화하는 불법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시민들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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