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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우회전시 일단 멈춤 등 집중홍보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7/13 [09:48]

익산경찰,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우회전시 일단 멈춤 등 집중홍보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7/13 [09:48]

익산경찰서는 7월 12일 영등동 우남샘물 4거리에서 개정 도로교통법(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신동지구대·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지역관서 및 협력단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및 우회전시 일단멈춤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 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해야 하며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도입된다.

 

자치경찰 사무인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기 위해 익산경찰서는 현수막, 어깨띠, 전단지 등을 이용해 캠페인을 펼치고 현재 리플릿, 포스터,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온·오프라인상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익산경찰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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