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차도의회 이경심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지원센터 설립 필요’
노영찬 대표기자| 입력 : 2022/07/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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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07회 임시회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권익옹호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각종 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노무·법률·심리 상담서비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현장을 묵묵히 지켜준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