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7,842건, 6,82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해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엔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세액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권혁영 재무과장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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