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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보다 7.7% 증가한 362억원 부과 / 8월1일까지 납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8 [10:45]

대구 동구청,‘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7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보다 7.7% 증가한 362억원 부과 / 8월1일까지 납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8 [10:45]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7.7%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주택가격의 상승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으로 과세물건의 증가 등이다.

 

올해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됐으며, 그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 또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까지 감면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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