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시?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는 심의 기구이며,
주된 역할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이 있으며, 주요 심의 대상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의 동포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