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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시행

토지 지목 변경 후 취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9 [14:17]

경남 고성군,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시행

토지 지목 변경 후 취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9 [14:17]

고성군이 지방세법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고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행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 과세관청에서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더해진다.

 

즉, 지목 변경을 하면 신고납부를 통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편함이 있어왔으며, 이에 군은 지난해부터 지적부서와의 협업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지목변경 및 토지 가액 변동 내역을 기재한 안내문과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우편을 받은 납세자는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재열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편의 제도도 꾸준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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