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성수기 근거리 수상레저선박 안전관리 강화묵호파출소, 찾아가는 근거리 신고 홍보를 통해 근거리 신고문화 정착
동해해양경찰서는 레저활동이 활발해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맞이해 근거리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근거리(10해리 미만)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지만 21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사고의 97%이상이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사고이다.
이에 동해해경 묵호파출소는 관내 수상레저활동자 대상, 근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사이트 인터넷 신고 QR코드가 담긴 플라스틱 부채를 제작하여 수상레저사업체와 해수욕장에 배부했다.
동해해경 묵호파출소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져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시에도 안전을 위해 신고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의무로는 원거리신고 (10해리 이상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기상특보운항신고(풍랑주의보 시 파도·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가 있으며 미신고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제19조 위반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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