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7월 정기분 재산세 583억 원 부과…8월 1일까지 납부8월 1일까지 전용계좌, 서울시 ETAX, ARS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광진구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6천 건, 58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45억 원(8.4%)이 증가했으며, 주택가격 상승과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비 광진구 개별주택가격은 10.03%, 공동주택가격은 12.62% 각각 상승했으며,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이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7월 재산세는 7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8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전용계좌, 서울시 ETAX,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ARS 납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는 7월 재산세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세무1과에 재산세 민원 상담 창구를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기타 관련 사항은 세무1과 재산세 1?2팀 또는 법인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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