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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 개최 결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21 [10:07]

서울시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 개최 결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21 [10:07]

서울시는 2022년 7월 20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를 개최하여 관악구 봉천동 728-57번지 일대 봉천1-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봉천1-1구역은 2009년 11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단지 내 보차혼용통로를 통행안전 및 보행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하고, 효용성이 낮은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조정하여 공공주택을 추가(50→67세대) 확보했다.

 

봉천1-1 정비구역은 보라매공원, 보라매 병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최근 신림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면적 35,613.8㎡, 용적률 269.30%이하, 최고30층, 총807세대(공공주택 67세대 포함)로 계획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기부채납을 통해 청소년 문화시설(연면적 1,004㎡)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시설 부설주차장 15면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저층주거지 주민과 공유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었던 봉천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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