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급식 인원 100인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 17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급식 인원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산업체인 경우 100인 이상일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및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철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해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해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등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며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니트릴 장갑, 앞치마, 위생모 등 위생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급식소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위생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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