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19년 1572건, 2020년 1614건, 지난해 1975건이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995건을 기록해 하반기에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은 금융자산?채무, 국세?지방세 체납?환급액, 토지?건축물 부동산, 연금, 공제회 등 17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상속 채무 피해를 줄이고 재산 보호 등 유족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체 제작한 안내 리플릿 등을 활용해 시민 홍보 및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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