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20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송강호 군위군지부장과 만나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위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진열 군위군수, 송강호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장 외에도 재무과장, 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해,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군위군과 농협중앙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군위지역 농축산물 발굴?공급, 군위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고향사랑기부금 금융기관(창구) 수납 협력,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수납과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 및 공급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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