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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월 55만원→월 65만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21 [17:53]

여성가족부,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월 55만원→월 65만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21 [17:53]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오는 8월부터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학업건강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

 

21년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22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상담·활동· 기타 지원금을 인상하였고, 교과목 학원비 및 문화체험비를 신설하였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는 상반기(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연 최대 150,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청소년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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