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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다음달 1일까지 계좌이체, 지로,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22 [11:38]

강진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다음달 1일까지 계좌이체, 지로,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납부 가능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22 [11:38]

강진군은 주택?건축물 등 15천 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올해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올해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세액 20만 원 초과 시는 7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 및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백경자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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