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은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9대 의회에서 본격 운영한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본회의 표결 시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기록표결 제도가 신설되었고, 이에 시의회는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 서버를 구축하고, 의원석에 전자투표용 태블릿 PC를 설치했다.
기록표결이란 표결 시 찬반의원의 숫자만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안건 의결 시 개별의원의 표결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하기 때문에 표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투표는 투표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정면 스크린에 투표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출된다. 따라서 본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입한 후 투표함에 넣고 개함하여 수를 세어 계산하는 종전의 투표방식에 비해 투개표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종오 의장은 “기록표결 제도 도입으로 결과가 시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의원들이 정책 결정 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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