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는 오산역e편한세상2단지아파트를 오산시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오산역e편한세상2단지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1/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오산시보건소는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기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