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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역e편한세상2단지아파트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4:17]

오산역e편한세상2단지아파트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22 [14:17]

오산시보건소는 오산역e편한세상2단지아파트를 오산시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오산역e편한세상2단지아파트는 전체 세대 중 1/2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오산시보건소는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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