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공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회계 행정을 위해 예금계좌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일제 정비해 사업종료로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를 해지했다.
계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서비스, ATM 출금 서비스 등의 계좌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계좌개설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계좌로 개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 운영 목적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계좌로 개설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검토하고, 회계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밀양시금고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친 후 개설된 계좌는 목적대로만 운영해야 하며, 그 운영 여부를 분기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점검을 하도록 했다.
부서장의 분기별 점검과 더불어 추가적 안전장치로 지출원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회계과장은 감사부서장과 함께 연 1회 이상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과 잔고 등의 점검을 의무화했다.
실물통장과 통장직인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 책임으로 관리 보관하고, 비밀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계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보안 유지도 강화했다.
입출금 금액이 1회에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알림 문자서비스가 발송되도록 조치하는 등 계좌 관리에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박일호 시장은 “건전한 공금관리로 다른 곳에서 일어난 횡령 등과 같은 공금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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