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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8.15 광복절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특별 건의

도의회 4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25 [1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15 광복절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특별 건의

도의회 4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25 [1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안으로 마련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추진 당시 강정마을은 많은 아픔을 겪었고, 국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진을 지키려는 강정주민 253명에 대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결의하여 정부에 제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하여 이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2월5일 강정마을 방문시 약속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반드시 지켜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강령에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강령에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천명하고 있음.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사면?복권도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당차원에서 해결하기를 촉구함.

정부 관련부처는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 시대’를 위해서라도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의 산물인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하여 ‘국민대통합 시대’를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함.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 4?3의 아픔을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하여 서로 상생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면서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253명에 달하는 주민이 사법처리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있어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례동 지역구)이 본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강정주민과 도의회간 가교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면서 “도의회에서도 정부차원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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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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