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청원 상임위 의결서울시, 주민의 청원 취지가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 협의에 임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이 7월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되었다.
박환희 의원은 청원 제안설명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부당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상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첫째, “사업대상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함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다음으로 “태릉일대 경관 훼손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등재 취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박환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릉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해있고, 태릉·강릉 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요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대부분의 절차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청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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