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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도 안전모 꼭 착용해야! 익산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이륜자동차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 등 집중 단속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11:07]

무더위에도 안전모 꼭 착용해야! 익산경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이륜자동차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 등 집중 단속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7/26 [11:07]

익산경찰서은 안전모 착용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하여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운전자가 받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 보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이륜차 사고발생 고위험행위(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 등)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안전모 착용률이 자칫 느슨해지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8월 여름철 이륜자동차 소음기 불법개조· LED 불법튜닝 등에 대해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익산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이륜차의 구조적 안전이 취약함에 대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익산시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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