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개선에 전남이 앞장서야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남도 TAC 대상확대 실효성 의문 제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25일 제364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수산자원 관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산혁신2030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어획노력량 관리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제도를 어획량관리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TAC대상어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7품종, 9개 업종에서 멸치(시범품종)와 기선권현망이 포함되면서 8품종, 10개 업종에 대하여 TAC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영균 의원은 이날 인접국가에 TAC 적용여부를 묻고 “회유하는 어종에 TAC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중국과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며, “이는 유명무실한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TAC제도 운영에는 분명 공감하지만 좀 더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어업인을 생각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전남도가 앞장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TAC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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