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과 어려운 문구 수정 등이 필요한 조례.규칙안 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규칙안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 △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광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9건이다.
광양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여 개별 조례와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단일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더불어 상위법령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청원심사,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방법 및 절차, 기능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했다.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의회운영에 필수적이나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은 조례.규칙안을 일괄 정비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