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고용제한의 예외가 되는 불가피한 사유 확대 인정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12.24.)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시행일: 공포일)
그간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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