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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유통기한 지난 수입 손질황태 유통업자 검거”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7/27 [14:49]

사천해경,“유통기한 지난 수입 손질황태 유통업자 검거”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7/27 [14:49]

사천해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러시아산 손질황태를 손질 먹태로 재 임가공 한 후 도·소매업체에 유통 판매·보관해온 일당이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여야 할 손질황태를 유통판매 및 보관한 A(43·부산광역시)씨 등 5명(법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15일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 중 2명은 수입·가공·유통 영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A씨 등은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산 손질황태 15톤가량(시가 약 2억8천만원)를 수회에 걸쳐 반출, 유통업체로 보내 열처리, 소분 등 과정을 거쳐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한글표시사항)를 제거하여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직 폐기하지 않은 40톤가량(시가 약 6억원)이 냉동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천해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황태채가 유통이 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간 러시아산 황태의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판매량이 부진하게 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손질황태의 재고가 발생하여 회사운영 자금 유통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국민의 먹거리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이 같은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통망과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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