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지난 6일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