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28일 제96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회 활동비 지급 방안의 제언에 나섰다.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회나 경로당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지난 선거로 인해 공감대가 생겼다는 점을 들어 노인회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선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노인복지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8조는 지자체가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한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시가 노인회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하면, 별도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없이도 활동비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시도 더 이상 사업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어르신들은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고 6.25전쟁,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인세대의 공로에 감사해야 한다며 산업화의 어두운 측면을 지적하는 것과 산업화를 일궈낸 어르신들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노인회 활동비 지급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정치·의정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