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제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염해 피해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우강면 철탑 불법 개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시행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본회의 표결 시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기록표결 제도가 신설됐고 이에 시의회는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 서버를 구축하고 의원석에 전자투표용 태블릿 PC를 설치했다.
기록표결은 표결 시 찬반의원의 숫자만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안건 의결시 개별의원의 표결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하기 때문에 표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덕주 의장은 “오늘부터 시행된 전자투표시스템으로 투표결과가 시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의원들이 정책 결정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시민들의 뜻이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자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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