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및 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5~15%를 지급한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시는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움과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탈루나 은닉재산 신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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