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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31 [10:36]

의성군,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31 [10:36]

의성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법인의 경우 기본세액 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한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지방교육세 포함),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5천원에서 최대 2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면서 세목이 단순화되었다.

 

의성군은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민세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해왔다.

 

또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도 정당하게 새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성군수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상담소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실 납세해주시는 군민분들을 위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군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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