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과 법인에게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8월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330㎡ 이상 시)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납세자들은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각 구·군은 8월 10일경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자본금 30억 이하)의 사업소분 기본세율 50%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이 단순화되고 납부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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