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이 행복한 광진...광진구,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7월부터 기존 중증장애인 가정 등에만 지급되던 추가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급
광진구가 7월부터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우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또한 양육지원금은 여성장애인과 중증 남성장애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 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였다.
광진구는 올해 7월부터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없애고,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150만 원과 아동 한 명당 양육지원금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지역 내 출생 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 후 1년 안에 출생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150만 원이 1회 지급된다.
장애인 양육지원금은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전 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가정 지원 확대가 출산·양육으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지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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