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총 164억여 원 지급보전청구금액 193억여 원 중 85% 지급, 29억여 원 감액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93억 7,249만여 원 중 29억 509만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64억 6,740만여 원을 7월 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89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3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2명) 18억 443만여 원, ▲교육감선거(3명) 33억 3,612만여 원, ▲구·시·군장선거(34명) 35억 4,820만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32명) 10억 8,422만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2억 1,187만여 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선거(218명) 61억 3,919만여 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3억 4,337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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