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8월 1일~11월 30일 시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점(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별융자 이차보전율은 2.5%이며, 신청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단, 보증서 담보인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료 특별융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맞춤형 임차료 및 저신용 특별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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