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만재흘수선 초과 과적운항 부선(바지선) 잇따라 적발
해양안전 저해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 계도 및 단속 강화 예정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8/02 [11:05]
사천해양경찰서는 경남 사천시 인근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던 부선(동력장치가 없는 대형 바지선)이 잇따라 단속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하순 토사를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30cm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A호(1,630톤)와 35cm 초과한 B호(2,374톤)를 비롯하여 8월에 모래를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45cm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C호(1,643톤) 등 3척이 잇따라 사천해경 형사기동정 P-129정에 적발됐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은 선박에 화물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선으로 이를 훨씬 뛰어넘는 과적 행위는 침수·침몰 등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 며 “주요 안전저해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넘겨 과적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