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군은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 11,000원을 전액 감면한다.
또 칠곡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법인은 제외)는 사업소분의 기본세율 55,000원 전액 감면, 추가로 코로나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에 해당되는 업종은 연면적세율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개인분 48,300건 532백만원, 사업소분 9,000건 500백만원 정도 예상된다.
군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 할 예정이다.
단,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신고납부 대상으로, 군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8월말 까지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김재욱 군수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과 감면에 따른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상세한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세 감면 확대로 계속되는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군민과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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