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하반기 집중단속 시행조직적 밀반입 및 인터넷을 통한 유통 사범 위주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여 각종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간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연중 단속뿐만 아니라 시기별·테마별 단속을 통해 지속해서 대응해왔고, 검거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늘었다.
※ 최근 주요 검거 사건
? (경기북부청 마수대)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53명 검거(구속 8)
? (경남청 마수계)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불법취득 후 SNS에 광고를 게시, 판매·투약한 중고등학생 등 59명 검거
?(경기남부청 마수계 등) 동남아에서 국내로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명 ’동남아 마약왕‘을 베트남 공안과 공조하여 현지 검거, 국내 송환
그런데도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한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류 유통 경향 및 주요 단속 사례를 분석하여, ①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②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③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④ 클럽 및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민이 불법 마약류에 접근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밀수 및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특히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 적용하여 여죄 및 추가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유통은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마약류 광고는 방통위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자세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거리두기 해제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럽 및 유흥주점 등 밀집 장소 안에서의 마약류 유통·투약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식약처와의 협조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 처방 및 오남용 투약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수익에 대해서 철저한 압수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적극 진행할 것이다.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검찰·경찰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