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이번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에 대하여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하여 감면을 시행하며, 감면대상은 군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11,000원)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55,000원)이며,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성주군에서는 2022년 주민세 감면 시행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8월 2일에 각가정과사업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며,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