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2일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고마움을 전달했다.
최○○ 은행원은 지난 7월 출금 한도를 초과하여 현금 4,600만원을 출금해달라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고객을 상대로 인출 용도 및 악성어플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112신고 하였다.
피해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본인 계좌가 불법자금거래에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국가안전계좌에 자금을 보관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금을 출금하고자 했다.
최○○ 은행원은 “평소 고액 인출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였고 은행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시민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서 뜻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범죄예방 공로자에게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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