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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및 신고납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으로 개편, 8월 31일까지 납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8/04 [11:06]

대전광역시 중구,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및 신고납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으로 개편, 8월 31일까지 납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8/04 [11:06]

대전광역시 중구는 8월 주민세 개인분 91,381건 11억3천6백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2,800건 17억9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해마다 7월에 신고·납부했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난해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중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이다.

 

중구는 주민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 과세대상 전체에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위택스 또는 구청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구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명만 변경된 것으로,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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