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는 2022년 8월 5일 제2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권정복의원은 본회의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025년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대체산업 육성과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창의원은 본회의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함에 따라, 시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을 했다.
삼척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권정복)는 2022년 8월 5일 제2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7건을 심사했다.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등은 8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