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2년 주민세 24만5038건 7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분 4만143건 49억원, 개인분 20만4895건 22억원이며 사업소분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사업자(개인사업자 및 일부 법인) 감면을 적용해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10억원)를 감면 조치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올해는 문의가 많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발부해 납세 편의에 기여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