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지난 12일 송림동 2-12번지 일원 송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송림2지구는 202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7월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는 경계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등기를 완료했다.
특히, 이 지역은 동구 송림동과 미추홀구 도화동의 경계 중복으로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편입하는 협업(동구·미추홀구·인천시·LX공사)을 추진해 토지의 권리중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날 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경계 침범 및 중복이 해소된 토지소유자에게 완료증명서를 직접 전달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소유권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안내했다.
구청장은 “지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불부합지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힘들기에 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으며 사업 지구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계속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