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추석 대비 농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점검품목 일체 포함)여부, 혼동·이중표시 여부,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소명과 주소, 위반사항 등을 주요 포털,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미표시,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 등 주요 성수품 및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하게 시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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